한·중 FTA 가서명 내년으로 미뤄진 이유

"한·미 및 한·EU FTA 번역파동 트라우마가 원인"
"非영어권 국가간 번역작업..예상보다 지연"
  • 등록 2014-12-31 오후 2:21:14

    수정 2014-12-31 오후 2:21:14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내 가서명을 하기로 했던 한·중 FTA와 관련해 “현재 협정문에 담길 영어 문장을 만드는 작업에 치중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며 “법률검토까지 끝마치려면 가서명은 1월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한·미 FTA 및 한·유럽연합(EU) FTA 체결 이후 번역파동이 있었던 만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원어민을 대상으로 했던 한·미 및 한·EU FTA와는 달리 양측 모두 영어권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중 FTA가 발효되려면 가서명→ 정식 서명→자국 내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내달 한·중 FTA 가서명이 완료되면 한국과 중국은 협정문을 자국 언어로 번역한 뒤 쌍방 검증을 한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한·중 FTA 가서명 영문본을 FT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문으로 번역된 협정문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양국이 한·중 FTA 영문본과 중국어본, 한국어본 협정문에 정식으로 서명한 뒤, 국회 비준 완료 후 발효된다.

하지만 한·중 FTA 발효까지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한·중 FTA 대책을 차질없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국의 높은 가격경쟁력과 지리적 인접성, 전면적 개방 등에 따른 위기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중FTA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피해보전직불제 보완과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등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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