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故전두환 국립묘지안장 배제 대상…내란죄 실형 이유”

23일 문자 공지 통해 입장 밝혀
"국립묘지법상 내란죄 등 실형 경우 안장 대상 제외"
  • 등록 2021-11-23 오전 11:00:08

    수정 2021-11-23 오전 11:05:16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가보훈처는 23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련해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전두환 전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제5조4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전두환 전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 (사진=연합뉴스)
지병을 앓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그는 자택에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종 때 영부인만 옆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서울 신촌연세대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 전 대통령은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중이었다.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세브란스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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