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發 쓴소리..이익공유제 논란 "올 것이 왔다"

이 회장 발언 계기로 재계 비판 수위 높아져
"애플이 삼성전자에 이익 나눠주나"
이익공유제보다 징벌적 손배제가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 등록 2011-03-11 오후 12:21:34

    수정 2011-03-11 오후 2:41:34

[이데일리 산업1부] 이건희 삼성 회장(사진)의 초과 이익공유제에 대한 날선 비판이 재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이익공유제에 대해 익명의 목소리로만 반대하며 속앓이를 해왔던 재계는 이 회장의 '화끈한' 직격탄에 "드디어 하고 싶던 말을 했다" 며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다.

재계는 이 회장 발언을 시작으로 '뜨듯미지근했던' 입장에서 벗어나 앞으로 이와 관련해 확실한 의사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주도로 진행돼 온 이익공유제는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반대에 이어 재계 대표주자의 쓴소리라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 '닻'도 못내리고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속앓던 재계의 '뜨거운' 반응

지난 10일 이 회장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익공유제라는 말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목표이익을 초과달성 했을 때 이익의 일부를 동반성장기금으로 조성해 중소 협력사에게 주는 제도다.

삼성 측은 일단 이 회장의 발언이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회장 발언을 두고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반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이 회장은 평소 동반성장에 대해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해왔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비판 배경에 대해 "평소 생각을 작심하고 이야기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재계 관계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철저히 신봉해온 이 회장이 이익공유제의 비현실성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한 것"이라며 "그동안 경제단체장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재계가 이런저런것 때문에 제대로 표현 못했는데 한마디로 대변해 주셨다 생각한다"며 "재계가 그동안 목소리 내고 싶어도 속앓이만 해 왔는데 이 회장이 한마디로 정곡을 찔렀다"고 '환영'했다.

◇ "삼성전자가 애플에 이익 나눠달라고 한다면.." 이 회장의 발언을 계기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재계의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그 첫번째는 이익공유제가 공산주의적 발상에서 출발한다는 이른바 '이념론'이다.

대기업 B사의 한 임원은 "정운찬 위원장이 (이익공유제에 대해) 경제학자로서 하는 이야기인지 정치가로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며 "다분히 정치적인 수사, 정치적인 슬로건이라고 본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초과 이익공유제의 원천이 마르크스, 앵겔스 노동가치 잉여설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노동가와 자본가가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인데 기업과 기업간 이익 공유는 있을 수 없으며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를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지만 재계의 공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의 비판이 이익공유제가 애초 동반성장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비롯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동반성장의 핵심이 '협력사들의 자체 경쟁력을 키워 함께 잘 살자'는 데 있는 만큼 '일방적인 시혜'의 차원과는 다르다는 말이다. 동반성장과 이익공유제를 같은 시각에서 보아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분리론'이다.

대기업 A사의 한 관계자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것"이라며 "이익공유제 발상 자체가 동반성장에 역행하기 때문에 이 회장이 비판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가 애플에 반도체를 납품하는데 애플이 영업이익 40%를 냈다고 해서 5% 내놓으라 하면 말이 되겠느냐"며 "납품 단가 인상과 같은 방식이라면 모를까 한 기업의 이익을 나눠주는 것은 그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행위를 하라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더 시급"

한편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학계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골자로 한 하도급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으나 이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도급법은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대기업에 대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재계에서는 보복적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 약탈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수배, 수십배에 달하는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런 관행을 뿌리뽑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익공유제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또다른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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