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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경찰 증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고 질문하자 유씨는 “할 말 없다”며 짧게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A씨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닿지 않는다”는 A씨 직장 동료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A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유씨를 용의자로 보고 지난달 27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이후 경찰은 유씨가 범행 현장에 있던 이불을 버리거나, 시신이 들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유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고, A씨의 소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유씨의 자택 주변에 대한 수색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A씨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특례법에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이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