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헌정 첫 사례(종합)

  • 등록 2013-11-05 오후 12:09:31

    수정 2013-11-05 오후 12:09:31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특정 정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처음이라는 점에서 향후 결과에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정부 “진보당,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해산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황 장관은 또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춰서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통과된 청구안을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곧바로 헌재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당 “유신망령” 강력반발..與 “불가피한 선택”

통합진보당은 자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즉각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해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망령을 불러들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의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도 국회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권이 2013년판 유신독재를 공식선포, 긴급조치 제10호를 발동했다”며 “이번 사태야말로 모든 국민의 정치활동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전면부정하는 형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반응했다.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되어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180일내 결론.. 재판관 9명 중 6명 찬성해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제기되면서 향후 진행될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해산 청구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 청구를 제기한다.

헌재는 심판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심리를 마쳐야한다. 법정기한내 결론을 내린다면 내년 5월 이전 정당해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헌정 사상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다만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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