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상군인 완치할 때까지 비용 지원한다

군인연금법시행령 개정…최초 2년 지원·1년 단위 지원 연장
  • 등록 2015-10-20 오전 10:52:47

    수정 2015-10-20 오전 10:52:47

1996년 아틀란타 장애인 올림픽 육상 세계 신기록 보유자이며 모델이자 영화배우인 에이미 멀린스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지난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육군의 김정원, 하재헌 하사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번 만남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사진=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최선 기자] 앞으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부사관 이상 간부들은 사실상 완치가 될 때까지 정부의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0일 군인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30일에서 ‘최초 2년 이하, 필요한 경우 1년 이하 기간 단위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 목함지뢰를 밟아 두 무릎 부위 다리를 잃은 육군 1사단수색대대 하재헌(21) 하사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방부가 부담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9월 군 간부들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요양할 때 전액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발령한 바 있다. 아울러 군은 군인사법상 ‘전상자’에게 정해진 한도 이상의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부상을 당한 군인이 의족 등 보장구를 착용할 때도 한도 이상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국가가 군인에게 지급하는 요양비 범위도 공무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요양비 지급 절차도 일부 바꿨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병원 진료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군 병원의 진료 능력을 발전시켜 장병들이 군 병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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