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6분 잡아놓고 배송, 욕설한 주민 밀쳐 사망 ‘집유’

  • 등록 2023-07-04 오후 1:04:29

    수정 2023-07-04 오후 1:04:2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파트 한 층에 한꺼번에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약 6분 동안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있던 택배기사가 이에 항의하며 욕설한 주민을 밀쳐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래픽=뉴스1)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10일 부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입주민 B씨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복도형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문에 택배 상자를 끼워두고 뛰어다니며 여러 세대에 물품을 배송했다. 설 연휴 전이라 물량이 평소에 비해 2배가량 많았다고 한다.

배송을 마친 A씨는 아래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다시 탑승했다.

그런데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엘리베이터에 탄 B씨가 택배 짐수레를 발로 차며 “XX놈아”라고 욕설을 했다. 당시 B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오랫동안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욕설을 듣고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어깨를 밀쳤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어 B씨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세게 찧었다.

놀란 A씨는 곧장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넘어진 B씨는 2차례의 뇌수술을 받았지만 닷새 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사진=이데일리 DB)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를 평결했고 상해치사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깨를 강하게 밀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에게는 2차례 모욕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결과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있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다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5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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