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대법 “강간 목적 인정”

돌려차기로 기절시킨 뒤 강간 목적 끌고가
‘살인미수’ 적용된 1심서 징역 12년 선고
‘강간살인미수' 적용 2심, 징역 20년 선고
피해자 "징역 20년, 높은 형량이라 생각 안해"
  • 등록 2023-09-21 오전 10:51:43

    수정 2023-09-21 오전 10:51:4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간 후 오피스텔 안에서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인 30대 남성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역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4시50분부터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분간 몰래 쫓아가 피해자가 들어간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이후 기절한 피해자를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지만 인기척을 느끼고 현장을 수습하지 못한 채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A씨의 폭행의 강간 목적성 인정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관련 목적성을 확인조차하지 못했다. 당시 검찰이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만 A씨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에서 “째려보는 느낌에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강간 목적성이 인정됐다. 검찰은 강간죄 처벌 등에 대해 검색 기록, DNA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A씨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며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미수에 그쳤다고 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더욱이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강간의 의도가 없었으며 형량이 과도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필로 작성한 상고이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A씨는 상고이유서에서 “2심 재판부는 언론·여론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했고 의식을 많이 해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며 “대법원은 엄중하신 대법관이 있으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살펴봐 주실 것이라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나를 쳐다보며 욕을 하는 듯한 말과 환청을 들어 폭행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나를 쳐다보며 욕을 하는 듯한 말과 환청을 들어 폭행한 것”이라고 강간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7분 가량 있다가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것에 많은 의문과 의혹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CCTV에 나오는 장면처럼 폭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해볼 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는 소감을 밝혔다. B씨는 “(A씨의 상고가) 기각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누범이었고 성범죄였기도 했고 정말 중한 상해였는데 그에 비해 굉장히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며 “형량 자체는 적었으면 적었지 과도한 형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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