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보를 위해 민간건설사와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7일, 삼성물산과 ‘민간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확보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재 시 조례상 SH공사에서 신축하거나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건설아파트의 경우는 국공립어린이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서울시와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 안에서 래미안아파트를 건설한 후 단지 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해당 자치구에 무상임대 또는 기부체납할 예정이다. 즉 서울시가 민간아파트 내에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용하게끔 민간건설업체와 협약을 맺은 것이다. 삼성물산은 단지 내 어린이집의 골조공사 및 기본 마감 등을 시공하고 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가구 및 조리시설 등의 기자재비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향후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공간을 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입주민 정원의 일부에 대해 우선 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재정부담에 따른 한계가 있어 민관공동연대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성동구 옥수동의 래미안리버젠 단지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했고 향후 삼성물산이 분양예정인 고덕시영 등 5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단지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