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7년간 짬짜미'..LS산전 등 14개社 113억 과징금

한전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 담합
공정위, 14개 사업자· 2개 조합 제재..검찰 고발
  • 등록 2014-08-19 오후 12:00:03

    수정 2014-08-19 오후 2:19:04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015760)공사가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는 식으로 17년 동안 담합한 14개 전력량계 제조사 및 2개 전력량계조합에게 과징금 1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4개 전력량계 제조사는 지난 1993년부터 17년간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전력량계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2007년까지는 LS산전(010120)대한전선(001440),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5개사가 10~ 30%의 물량을 나눠 갖다가, 이후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뒤로는 5개사가 자신들의 물량을 일부 나눠주는 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기계식 전력량계의 모습
이 과정에서 전력량계 제조사들은 사전에 각 사별 물량 및 투찰가격을 정한 합의서, 투찰안 등을 작성했다. 또, 서로 배신을 막기 위해 전자입찰 당일 청계산 백운호수 인근 식당 등에 모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투찰을 상호 감시했다.

신규업체들의 등장으로 물량배분이 어려워진 후에는 중소전력량계 제조사들로 구성된 전력량계조합을 설립, 담합 창구로 활용했다.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 비조합사 등과 물량배분 등을 합의한 후, 조합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해 합의된 물량을 수주하는 식이었다.

이 같은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2억 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LS산전이 38억75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공정위는 또 LS산전과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과거 장기간 공고하게 이루어져 온 전력량계 구매입찰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가 실시 예정인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의 담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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