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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종부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공포돼 시행된다.
개정안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명확히 했다.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임대주택은 △공시 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이 된다.
내주부터는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증가율은 5% 이하여야 하고 한번 계약을 맺으면 1년 내 다시 증액할 수 없다. 해당 요건을 위반할 경우 임대주택은 2년간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증가율에는 ‘연(年)’ 기준을 삭제했다. 증가율을 연간으로 규정할 경우 ‘통상 2년간 계약 갱신 시 10% 인상이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2·16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세 요건도 강화했다. 조정지역(서울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광명·성남·하남시 등)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2년 이상 살아야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여러 명이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 주택은 최다 지분자가 아니어도 ‘연간 임대소득 600만원 이상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 30% 초과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정부는 한시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해 퇴로를 만들었다. 조정지역 내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올해 6월 말까지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처분 계획이 있다면 상반기 내 팔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