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전날 유튜브로 생중계한 제36회 한국여성대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공모자들’과 함께 오 판사를 성 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를 비호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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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8월, 협박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최 씨가 구하라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경위와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최 씨가 동영상을 불법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조 씨가 추행을 했다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유죄가 충분히 입증되기엔 부족하고, 핵심 증인이었던 윤지오 씨가 말을 바꾼 정황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정말 추행이 있었다면 소속사 대표가 이에 강하게 항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술자리를 1시간 동안 더 이어간 점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판사는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로 수업하던 중 학생들에게 “여자 변호사는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런 오 판사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태평양’ 이 모 군의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여성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박사방’은 여성 성 착취 영상 촬영·유포·거래 사건인 ‘n번방’을 모방한 범죄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7일 ‘오덕식 판사는 텔레그램 성 착취 관련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법부는 성폭력 관련 재판에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재판부를 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 판사는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일상 복귀는 어렵게 하는 판결을 내린 인물”이라며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에 악영향을 끼친 ‘성 평등 걸림돌’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청와대 청원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