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이어 메인서도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없어'

'의사당 습격 사태 선동' 문제 삼아
미시간·미네소타선 트럼프 손 들어줘
결국 연방대법원이 최종 결정권 쥘 듯
  • 등록 2023-12-29 오후 2:33:52

    수정 2023-12-29 오후 3:13:1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셰나 벨로즈 메인주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인주에서 열리는 대선 경선에 참가할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메인주 법은 선거 후보자 자격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주 국무장관이 자격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벨로즈 장관은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 조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하는 적을 지원할 경우 미국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벨로즈 장관은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습격하도록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국무장관도 대통령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거 어떤 대통령 후보도 반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고 말했다.

트럼프 캠프는 민주당 출신인 벨로주 장관을 “악독한 좌파”라고 부르며 “이러한 당파적 선거 개입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항소심 결과는 늦어도 다음 달 17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벨로즈 장관 결정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진 효력이 보류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6일 콜로라도주 대법원도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의사당 난입을 선동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 등에선 주 법원에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인정했다. 조만간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에 관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각주마다 판결이 엇갈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 본선에 오를 수 있을진 결국 미 연방대법원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엔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구도다. 벨로즈 장관은 “나는 미국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 3항의 최종 해석자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그들이 이상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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