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주주권익 보호위해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중요사항 발생시 의견 제시..사내이사와 별도록 운영돼
  • 등록 2015-04-27 오전 11:31:35

    수정 2015-04-27 오전 11:31:35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안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했다. 지난 23일 정기 이사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투명경영위원회는 인수·합병(M&A), 주요 자산취득 등 중요 경영 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이사회가 주주의 권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돼 내부에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내이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현대차는 또 투명경영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1인을 주주 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로 선임해 주주 권익을 위한 2중 장치를 마련했다. 사외이사 5명은 오세빈, 이유재, 이동규, 이병국 위원이며 이유재 위원은 주주 권익 보호 담당 이사로 선임됐다.

투명경영위원회는 각종 활동 내역을 매년 현대차 지속가능보고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위원회 내 주주 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는 특히 주주 입장에서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국내 투자자 간담회와 해외 투자자 대상 NDR(기업설명회) 등에도 참석해 이사회와 주주간 소통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더불어 현대차는 회사 차원의 상시적인 주주 소통 강화 방안도 실시한다.

관련 법규에 따라 주주총회 1주 전에 공시되던 감사보고서를 더 빠르게 공시하고, 외부 감사 회계법인 선임과 관련해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주주총회 안건 영문 설명 자료도 제공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현대차의 주주 친화적 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달 1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경영환경과 시행 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 이사회 규정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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