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해준다고 "너 세상살기 싫어?"…철창행 자초했다

'전치8주' 피해자에 합의 종용…보복협박죄 추가, 법정구속
  • 등록 2023-06-01 오전 11:08:19

    수정 2023-06-01 오전 11:08:1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상해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부으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장혜영)는 피고인 A 씨(56세·남)에 대해 보복협박 혐의를 추가 기소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B씨 (53세·남)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B 씨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고,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너 세상 살기 싫으냐’, ‘너 같은 새끼 죽이는 거 문제도 아니야’ 등의 말을 했다.

B 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진술했고 검사는 문제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을 제출받아 이를 법정에서 재생했다. A 씨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및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 증인신문 직후 법정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범죄는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죄인 동시에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로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되도록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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