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졸업생도 수능 모의평가 온라인 신청 ‘권고’

국민권익위, 수능 모의평가 민원해소 권고
비재학생 출신학교 직접 방문 등 응시절차 복잡
관련 민원 3년간 1125건...학교밖 청소년 17만명 달해
  • 등록 2023-12-22 오후 1:19:15

    수정 2023-12-22 오후 1:19:15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앞으로 검정고시생이나 졸업생·재수생들도 온라인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김태규 부위원장이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관련 불편 해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모의평가 민원 해소 방안을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非)재학생들의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절차를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응시료 납부 수단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학생과 동등하게 비재학생에게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무료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지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도 했다.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재학생이 6월·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려면 출신 학교나 교육청에 방문해 직접 응시 원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응시료는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으며, 성적증명서도 직접 방문해 유료로 발급받아야 한다.

권익위는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비재학생들이 제기한 민원은 총 1125건으로 집계됐다. 민원 유형은 수능 모의평가 신청 불편이 5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적증명서 발급 불만(506건), 응시료 납부 불만(38건) 등의 순이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7만명 정도에 이르지만, 대다수 관계기관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회피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민생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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