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피습 피의자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

김씨 자택·사무실 대상 영장 집행 전망
  • 등록 2024-01-03 오전 11:11:08

    수정 2024-01-03 오전 11:11:0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충남 거주 60대 남성 김모씨(67)에 대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2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경찰이 신청한 김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김씨의 주거지와 김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전날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목을 18cm 길이의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이 대표를 죽이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범행으로 목에 약 1.5cm의 열상을 입은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2시간가량 혈관 재건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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