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2000명 증원…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종합)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계에 손내밀어
만성두통 치매 9일부처 재처방 가능
PA간호사 9000명에 2700명 추가 충원
비급여 관리 강화 논의…실손보험 손질
  • 등록 2024-04-08 오전 10:03:05

    수정 2024-04-08 오후 7:27:0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00명 증원…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대본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수정 가능하다며 보다 유화적인 제스쳐를 취한 것이다. 조규홍 장관은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손내밀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확고한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겠다.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했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의료공백 추이를 보며 종료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실손보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이다.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 그러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2700명의 진료지원간호사를 충원한다. 정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2700명을 추가로 채용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을 이달 중순부터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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