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종교시설, 생활 필수시설과의 형평성 고려해야"

'방역 4단계 시행에 대한 논평'서 밝혀
"4단계 없을 거라던 당국 판단 아쉬워"
  • 등록 2021-07-09 오전 11:26:44

    수정 2021-07-09 오전 11:26:44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9일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비대면에 해당하나, 생활 필수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이날 ‘방역 4단계 시행에 대한 논평’을 통해 “그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온 종교시설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 접종자의 참여 등 최소한의 인원이 모인 기본 예배가 진행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이 전면 금지된다.

한교총은 “이번 4단계 조치는 확진자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이나, 극단적 폐쇄에 해당하는 대응 4단계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던 당국의 판단에 아쉬움을 갖는다”면서 “우리는 이 위중한 시기를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라며, 단기간 안에 방역지침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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