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상권 `초토화`…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세금 혜택줘야"

"용산이태원참사본대책본부·소상공인위 기자회견
"코로나19 충격 회복되기도 전 또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시행령` 개정 촉구
임대료 부담완화 대책과 세금 유예 조치도
  • 등록 2023-01-19 오전 11:03:54

    수정 2023-01-19 오전 11:03:5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참사 이후 재난지역 상점가는 석 달이 다되도록 영업을 못 하고 있으며 상권은 초토화됐다”며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세금 혜택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소속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참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남인순·이동주 의원.(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본대책본부와 소상공인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참극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지만 이태원 상인들은 희생현장을 직접 목도하며 충격과 슬픔의 고통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이자 대책본부 위원인 이동주 의원과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서 채 회복되기도 전에 ‘10·29 용산 이태원 참사’라는 또 다른 재난에 직면하게 됐다”며 “정서적 고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폐업과 휴업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지원금을 지원했고 태풍 힌남노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상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역할과 매뉴얼을 보강해야 한다”며 “현대적 재난의 특징과 성격에 맞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대책 컨트롤타워부터 역할을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재난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완화 대책과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 및 유예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대료 반값’ 공약을 이태원 재난지역에 먼저 시범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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