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담임 "성적 수치심 느껴" 신고했지만…'아동학대'로 역신고 당했다

  • 등록 2024-01-24 오전 10:11:10

    수정 2024-01-24 오전 10:17:5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담임을 맡은 반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남교사가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자 되레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JTBC news)
23일 JTBC는 경남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남교사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지난해 말 A씨는 학생 일부가 자신의 얼굴 사진에 노출한 여성 사진을 합성해 SNS에 공유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전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제 사진을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에다 합성해서 (다른) 학생들이 제보를 했다고 하더라. 성적 수치심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제 사진을 이렇게 만든 학생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지만, 해당 학생들이 사과하자 용서하고 취하했다.

(사진=JTBC news)
하지만 A씨는 얼마 후 자신이 수업시간에 판서를 하기 위해 칠판으로 등을 돌리면 일부 학생이 수시로 이른바 ‘손가락 욕’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결국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여름에 교실 에어컨을 제대로 틀어주지 않고 체력 단련을 시켰으며, 짜증스러운 말투로 학생을 대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를 명백한 보복성 신고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학교와 교육청에 아동 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게 아동 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들은 입장을 밝혀달란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측도 학부모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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