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 합쳐야 하나‥" 맞벌이 부부 비켜간 생애최초주택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규정에 맞벌이 차별 논란
대기업 외벌이는 OK, 중소기업 맞벌이는 NO
30대 맞벌이 육아·출산 거치면 수입 반토막 위험
  • 등록 2013-04-04 오후 1:43:21

    수정 2013-04-04 오후 1:47:33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연봉 6000만원인 대기업 외벌이는 혜택 받는데 나는 맞벌이라 안된다니…”.

건축설계회사에 다니고 있는 박모(34)씨는 결혼 3년차로 부인(32)과 맞벌이를 하고 있다. 이들 부부의 연봉은 수당·상여금을 포함해 박씨가 3300만원, 무역회사에 다니는 부인이 2800만원으로 합산 소득 6100만원 정도다.

현재 경기 안양에 살고 있는 부부는 지난 2011년 6월 계약한 전세금 1억 3000만원짜리 전용 59㎡ 아파트에 살고 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6000만원(이자율 3.7%)을 받아 마련한 전셋집이지만, 재계약하려면 전세금을 2000만원 더 올려줘야 한다. 그 새 전세자금대출 기준은 신혼부부 중 1인 기본급 3500만원 이하에서 합산 총소득 4500만원 이하로 바뀌어 추가 대출도 어려워졌다.

박씨는 “정부 대책이 나온다길래 시세 2억원인 전셋집을 1억원 정도 대출 받아 아예 살까 고민하고 있었다”며 “자격 기준을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으로 못박는 바람에 집을 사는걸 포기한 상태”라고 했다.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가 85㎡·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연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대출도 저리(3.3~3.5%)로 해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적용 기준을 부부합산 총 소득 6000만원 이하로 한정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외벌이로 남편이 연봉 6000만원인 고소득자는 혜택을 주면서 각각의 소득이 3000만원 안팎인 맞벌이 부부가 이를 넘으면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잠깐 이혼했다가, 집 사고 다시 합쳐야 하느냐”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의 취업률은 남자 62.9%, 여자 62.2%로 거의 차이가 없지만, 30대가 되면 남성은 93.3%, 여성은 56.0%로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이는 30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출산과 육아를 겪으면서 언제든 외벌이가 돼 수입이 반토막 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설령 2년 내에 육아휴직을 해 직장을 유지하더라도 휴직 기간엔 수입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생애최초주택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라 작년까지 맞벌이를 하다가 올해 외벌이가 된 부부는 소득이 6000만원 이하라도 혜택은 못 받게 된다”며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해 생기는 맞벌이 부부와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대 이상 연령대별 남·녀 취업률. 자료:통계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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