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朴대통령은 국회법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라"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 "국회 통과법안, 행정부 마비 운운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 무시하는 처사"
"협치의 희망을 되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상시청문회법' 주장은 국민 호도하는 것"
  • 등록 2016-05-22 오후 4:57:38

    수정 2016-05-22 오후 5:02:0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22일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는 것만이 협치의 희망을 되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장진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청와대가 행정부 마비 운운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현행 국회법이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는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시 청문회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일 뿐”이라면서 “그런데도 청와대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두고 ‘상시 청문회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개정안 때문에 청문회가 상시화 되는 것인양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6월 국회가 행정부 입법에 대해 수정요구권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업무를 마비킬 것’이라며 박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리적 근거도 없이 행정부 마비 운운하여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우리 국회가 행정부 발목잡기에만 관심 있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 이쯤 되면 상습적인 국민협박이요 국회모욕”라고 힐난했다.

장 대변인은 “4.13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대통령이 삼권분립원칙을 무시하고 국회를 하부기관으로 치부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서로 도와 협치를 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협치의 판을 깬 박대통령이 또다시 판을 깨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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