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더 걷었는데 생필품 이동통신요금 부가세 면세하자"

국회 예산정책처, 연간 비용 9천억 원이면 실현가능
10% 요금인하 효과
녹소연, 신경민 의원 발의법 지지
  • 등록 2016-10-26 오전 10:22:34

    수정 2016-10-26 오전 10:22: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기나 가스처럼 전 국민이 사용하는 생필품이 된 이동통신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 분석 결과 연간 9천억 원이면 부가세를 면세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 효과는 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6일(수)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근거로 하여 연간 약 9천억 원이면 전 국민의 이동통신비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약 10% 가계통신비 감소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대로 서민경제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첨부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부가세법 면세 항목에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시켜 통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했을 때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4조 5천924억원(연평균 9천18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비용추계 결과 (통신비 부가가치세 면세)(단위: 억원)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2011년 (구)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통신비에 붙는 부가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조세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고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는 약 20여개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이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면세 품목들은 주로 전 국민이 고루 사용하거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재화들로 구성돼 있다.

녹소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가입자 수가 6천만 명에 달하는 등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현대 생활의 필수품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만큼 부가세 면세 항목으로 추가할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며, 이야말로 진정한 ‘서민 감세’ 정책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 소관 세수는 총 150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29조 9천억원)에 비해 20조 1천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러한 세수 증대가 담배세 인상 등 주로 서민 증세로 인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이동통신비 부가세 면세와 같은 서민 감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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