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 위반" 결론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위법 없다" 반박 (상보)

  • 등록 2018-05-01 오후 4:28:58

    수정 2018-05-01 오후 5:47:11

인천 송도에 자리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한 특별감리를 마무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정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문제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위반했고 앞으로 이에 대한 제제방안 논의와 관련,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명을 준비하라는 안내문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통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과거에 수 차례 입장을 밝혔기에 특별히 입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며 “증선위, 금감위에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투자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설립 초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었고, 바이오젠은 2018년 6월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권리(콜옵션)이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영업 및 인사 등 모든 경영상 책임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구체적인 실적이 없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상황은 2015년을 기점으로 급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잇따라 승인을 받으면서 막연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그렇게 되면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동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경영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사로 전환했다. 관계사로 전환되면 최초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장가치로 재평가한 가격으로 회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성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부가액은 3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시장에서의 가치는 4조8000억원으로 인정받았고 이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당기순이익이 2014년 393억 적자에서 2015년 1조9000억원 흑자로 돌아서게 됐고 이 과정이 적접했는지를 살펴본 것이 금감위의 특별감리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며 “2015년 말을 기초치로 작성하는 2016년도 재무제표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2015년 말부터는 삼성물산 연결자회사로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는 등 국내 빅4 회계법인 중 3곳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기업공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위탁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리를 받아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현재 이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진행 중으로 회의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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