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中입국 못 막아 코로나19 확산? 정치적 주장"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특정 국가 봉쇄책 두고 논의·판단 이어져"
"우한 신천지 교인 논란, 사실 관계 불명료"
"문 대통령 탄핵 청원… 조금 안타깝다"
  • 등록 2020-02-27 오전 9:43:53

    수정 2020-02-27 오전 9:43:53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중국인 입국 금지를 전면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것은 ‘정치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기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불안과 공포, 충격이 확산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특정 국가에 대한 봉쇄책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냐에 대해선 여러 논의와 판단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한 입국 금지 조치에 집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나라의 상황 그리고 지역 감염이 현실화돼 있고 대구·경북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우선하고 있다”며 “정치권 내에서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초래됐다는 것은 과도한 논리”라고 일축했다.

‘중국 우한에서 포교 활동을 한 신천지 교인들의 국내 유입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기 의원은 “사실 관계가 아직 불명료한 부분”이라며 “신천지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말을 번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분명히 가려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코로나 3법(감염병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법이 시행되기까지 통상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는데 지금 상황이 엄중한 만큼 감염병 예방법 같은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했다”며 “자가 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벌금 300만원 정도였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청원 동의가 90만명을 돌파한 것에 대해 기 의원은 “조금 안타깝다”면서 “지금은 국민과 더불어 의료진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 그리고 자원 봉사자와 당국자 등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재난을 극복하는 데 진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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