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나라 등 제지업체 6개社 107억 과징금

종이컵· 컵라면 용기에 쓰이는 컵원지 가격 담합
모임 등 통해 5년간 7차례 걸쳐 판매價 '짬짜미'
  • 등록 2014-10-14 오후 12:00:04

    수정 2014-10-14 오후 12:00:04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회용 종이컵, 종이도시락 용기, 컵라면 용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컵원지 판매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6개 제지 사업자에게 과징금 107억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컵원지는 표백화학펄프 100%로 제조된 판지로, 일회용 컵, 컵라면 용기, 종이도시락 등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연간 시장규모는 약 14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깨끗한나라(004540), 한솔제지(004150), 한창제지(009460), 케이지피, 무림에스피, 한솔아트원제지 등 6개사다.

이들 6개 사업자는 모임 등을 통해 지난 2007년 8월부터 약 5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컵원지의 톤당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또 수십 차례의 모임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컵원지의 인상가격과 인상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담합 기간 동안 컵원지 판매가격은 약 47% 인상됐다. 같은 기간 컵원지의 주원재료인 펄프가격은 약 13% 오르는데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7억 9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깨끗한나라가 46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솔제지 31억600만원 △무림에스피 12억4400만원 △한창제지 8억6200만원 △케이지피 5억5300만원 △한솔아트원제지 2억7900만원 등의 순이다.

당초 조사 대상업체 중 하나였던 세하의 경우 증거 부족으로 인해 무혐의 조치됐다.

강신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건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제품의 주재료인 컵원지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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