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방서 잠든 엄마의 나체 사진 딸에게 전송한 내연男.."죄질 매우 나빠"

  • 등록 2015-10-29 오전 10:20:51

    수정 2015-10-29 오전 10:20:51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엄마의 나체 사진을 중학생 딸에게 전송한 내연남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4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유부녀 B씨가 사이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며 연락을 차단하자 B씨와 B씨의 남편, B씨의 중학생 딸에게 협박 문자와 나체 사진 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 A씨의 협박 대상은 B씨였다. A씨는 이별을 요구하는 B씨에게 “계속 모른척 하면 집으로 올라가겠다. 전화하라” 며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B씨가 아무런 답변이 없자 B씨의 남편에게 “꽃뱀 마누라를 키웠냐” 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같은 협박에도 두 사람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A씨는 B씨의 중학생 딸 휴대폰으로 A씨가 호텔에서 잠든 사이 몰래 찍어뒀던 나체 사진과 은밀한 신체 부위 등이 찍힌 사진을 전송했다.

결국 B씨는 남편과 이혼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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