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살해하고 불 지른 20대 아들 무기징역 “이전에도 살인미수”

  • 등록 2023-09-08 오후 1:03:43

    수정 2023-09-08 오후 1:03:4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그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17일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아버지 B씨가 (58)가 운영하는 가구공장을 찾아가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장 안에 불을 질러 아버지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 10일 B씨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해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운행 중 차의 시동을 끄는 방법으로 제동해 사고를 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범행 당일인 올해 1월 17일까지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B씨의 위치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떠나 외가에서 성장하는 등 가정사가 평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평소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 계획을 세워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존속살인’을 검색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려움이나 유족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까지 부모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자신의 현재 상황을 어머니 탓으로 돌려 보복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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