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문체부, 미르 K스포츠재단 불법설립 인정”… 허가취소 착수

설립허가 취소처분 위해 법률자문 의뢰… 창립총회 회의록 허위작성 지적
청와대 강요로 기업들이 출연 결정, 두 재단이 사익목적으로 동원 등 적시
  • 등록 2017-02-14 오전 9:48:20

    수정 2017-02-14 오전 10:06:16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지난해 9월 국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불법성과 문체부 특혜 지원을 지적한지 4개월 만에 문체부가 이를 인정하고 두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지난 3일 작성한 법률자문 의뢰서에 따르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던 것처럼 허위로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두 재단의 불법성을 공식화했다. 또 문체부는 재단법인 설립 경위와 관련해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재단법인의 출연기업, 출연금 규모,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 등을 정한 후 출연기업들에게 강요한 결과, 해당기업들이 출연을 결정하고 실무자들이 창립총회 회의록 및 정관에 날인했다는 혐의 사실을 검찰 수사를 통해 알게 됐고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이 각각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을 통해 사익 목적으로 동원되었다’고 인정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무법인에 △강요에 의한 재산 출연, △재단법인이 ‘범죄(뇌물, 직권남용)의 수단이나 결과’로서 사회 전반에 물의를 일으켰고, 법인이 존속한다면 국민의 법 감정을 크게 손상시킴, △설립 후 사업이 정관이나 설립취지와 다르게 ‘사익을 위한 목적’에 동원되어 운영, △설립허가 신청시 허위로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 제출 등을 처분사유로 들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또 문체부는 △정상적이지 않은 출연 등으로 당초 잘못됐던 설립허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계자 공소장 등에 직권남용죄 및 뇌물공여죄 등이 드러난 경우, △특검 수사결과 발표나 법원 판결 이전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가능한지 여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한 후 법원의 유죄 판결시 재단법인의 재산 귀속관계 및 처리절차, 재산 보존을 위해 행정청에서 재단법인의 재산동결 명령,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하지만 이 자문 의뢰서에는 문체부가 청와대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두 재단에 특혜를 제공하여 하루 만에 설립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불법성은 언급되지 않았고, 이것이 설립 취소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130일 만에 두 재단의 불법설립을 인정한 문체부의 복지부동한 행정 때문에 국고로 환수되어야 할 재단출연금들이 지금도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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