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미디어법 불법처리..국회의장 사퇴하라"

미디어법 `절차적 위법성` 책임
김형오 의장 "입법부 수장으로 유감"
  • 등록 2009-11-02 오후 2:12:30

    수정 2009-11-02 오후 2:12:30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야당 의원들은 2일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퇴와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형오 의장은 `대리 투표는 용납이 안 된다. 헌재에서 적법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한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해놓고, (법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헌재 판단 뒤에 숨는다고 책임 모면이 되겠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남용해서 국회와 법사위를 무력하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며 "의장의 잘못된 의사진행은 헌법상 기본 원리인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후퇴시키고 국회법과 그 모법인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헌재는 미디어법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함으로서 (국회에서)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미디어법 재개정에 즉각 착수해야 무너진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형오 의장의 결단 촉구한다"며 재차 사퇴를 촉구했고 "사퇴가 아니라면 미디어법 재논의를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7월 22일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라는 불법 행위가 있었고 지난달 29일 헌재는 `절차적 위법`을 분명히 지적했다"며 "국회의장은 절차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판결에서)중요한 것은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대리 투표도 위법적이라고 지적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방송법과 신문법 처리절차에 문제가 있어 재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김 의장의 사퇴와 미디어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국회의장은 "헌재가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한 데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저를 비롯해서 여야 의원 모두 그 날의 혼란과 혼란의 본질에 대해서 깊히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유감`을 언급으로서 사과를 표명한 것이다.

그는 "앞으로 여야 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정상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회 제도 개혁과 국회운영 선진화 작업을 이번 회기 내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시작되자 `시정연설 전 의사진행발언권`을 요구하며 국회의장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20여명의 야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에 나가 정운찬 국무총리의 이명박 대통령 연설 대독을 저지하며 약 3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야당 의원들의 방해 가운데 정 총리는 대독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고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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