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24억→92억원" 신안군의원의 땅투기…경찰, 투기 재산 몰수

지난 13일 신안군의회 A의원 구속영장 청구
압해도 일대 개발계획 미리 입수해 투기 정황
  • 등록 2021-05-14 오전 11:00:00

    수정 2021-05-14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남 신안군의원이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확인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소 전 몰수보전 규모만 90억원이 넘는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14일 “신안군의회 A의원에 대해 섬지역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부패방비권익위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지난 13일 청구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A의원이 신안군 압해도 일대 개발계획을 미리 입수해 투기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A의원의 사무실과 군 도시개발사업소 등을 압수수색해 행정사무 감사 자료 및 예산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2019년 8월 24억5000만원을 들여 압해도의 임야 6필지를 사들였는데, 이 땅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상업지역으로 전환 예정된 곳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의 몰수 보전이 인용된 해당 필지의 가치는 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의원을 비롯해 47명의 기초지자체 의원을 내·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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