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상담 해줄게” 수능 뒤 고액 컨설팅 제보 받는다

교육부·시도교육청, 내년 2월까지 불법 교습비 단속
“교습비 상한선 초과 징수하는 사교육업체 등 점검”
학원법 무등록 ‘고액 입시상담’ 유웨이·진학사 고발
  • 등록 2023-12-11 오후 12:00:00

    수정 2023-12-11 오후 7:31:4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채점 결과가 발표되면서 수험생들의 대입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입시컨설팅 학원 등을 대상으로 편법·불법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고액 입시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온 진학사어플라이·유웨이어플라이 등 2곳에 대해선 고발·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사진=뉴시스)
교육부는 대입 정시모집 기간 학생·학부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불법 입시 상담과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의 교습비 초과 징수, 거짓·과대광고 여부 등이 집중점검 대상“이라고 했다.

입시컨설팅 업체나 입시 학원이 받을 수 있는 교습비 상한선은 지역별로 다르다. 현행 학원법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이 ‘학원 등 교습비 조정 기준’을 정할 수 있어서다. 예컨대 강남·서초구의 경우 진학 상담·지도로 학원이 받을 수 있는 컨설팅비는 1분당 최대 5000원, 시간 당 30만원이 상한선이다.

교육부는 각 교육지원청이 정한 교습비 상한선을 위반한 입시컨설팅 업체나 입시 학원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원 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의 불법 과다 청구 등 불법 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교육부는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진학사어플라이와 유웨이어플라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수험생 대상 진학 상담을 해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2월 16일까지 운영, 불법적인 입시 상담이나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반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입시컨설팅은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운영하는 ‘집중상담기간’이 대표적이다. 상담 서비스는 각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 대교협 소속 상담교사단이 제공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신입생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며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불법적인 고액 입시 상담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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