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영장심사 출석…"문제 많은 수사"

"강릉시민께 송구…저와 무관하다고 여러번 밝혀"
강원랜드 경영진에 前비서관 채용 요구한 혐의
불체포특권 이유로 청구 두달 만에 영장심사
구속여부, 4일 밤늦게나 5일 새벽 결정 예상
  • 등록 2018-07-04 오전 10:34:49

    수정 2018-07-04 오전 11:21:55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의 사실과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인의 인사 청탁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저와 무관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기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에 수사 압력을 넣었느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319호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권 의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개소리하지 말라”·“콩밥 먹고 와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권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끈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권 의원에 대한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허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을 토대로 권 의원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하게 된다. 피의자심문이 끝나면 권 의원은 강원랜드 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북부지검에 유치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권 의원은 즉각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 귀가조치된다.

앞서 검찰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도 강릉 3선 국회의원인 그는 지난 2013년 11월 강원랜드 경영진에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십여 명에 대한 채용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한국당의 반대로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6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가 임박하던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이라며 “불체포특권에 기댈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6월 임시국회 종료된 후 첫 근무일은 지난 2일 권 의원에 대한 피의자심문 일정을 지정하고 권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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