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3.2%에 공시가까지 급등'…올해 종부세 부담 확 는다

알아둬야 할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제도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2주택자 2배, 3주택자 3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소득세 내야
신혼부부 생애처음 주택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 등록 2019-01-01 오후 12:20:29

    수정 2019-01-01 오후 5:21:15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또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올해부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무주택자에겐 세제 혜택도 있다.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종부세 세율 최고 3.2% 적용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을 기존 0.5~2%에서 최고 3.2%까지 상향, 올해부터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0.1~1.2%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에서 85%로 늘어난다.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 부담 상향 비율은 200%, 3주택자 이상은 300%로 늘어난다. 다만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이다.

법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올해는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도 세부담이 커질할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 토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올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특히 공시가가 시세의 40~50%선에 그치고 있는 단독주택은 60~70%까지 올려 시세와 공시지가의 괴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동주택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보유세, 증여세, 상속세, 개발부담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올해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됐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줄어든다. 또 그동안 임대보증금 과세 때 배제됐던 소형 주택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 이하에서 40㎡이하, 2억원 이하로 좁혀진다.

다만 올해 늘어나는 세제 혜택도 있다. 아직 집이 없는 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신규분양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적용된다. 다만 이미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라면 올해 입주해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기준은 만 20세 이상,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며, 소득은 연 5000만원 이하(맞벌이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이면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멧갈라 찢은 제니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