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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또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올해부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무주택자에겐 세제 혜택도 있다.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종부세 세율 최고 3.2% 적용
법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올해는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도 세부담이 커질할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 토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올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특히 공시가가 시세의 40~50%선에 그치고 있는 단독주택은 60~70%까지 올려 시세와 공시지가의 괴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동주택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보유세, 증여세, 상속세, 개발부담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다만 올해 늘어나는 세제 혜택도 있다. 아직 집이 없는 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신규분양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적용된다. 다만 이미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라면 올해 입주해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기준은 만 20세 이상,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며, 소득은 연 5000만원 이하(맞벌이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이면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