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못 참아"…거리두기 연장에 소상공인 '분노'

정부,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
음식점·주점 업주 "최소 자정까지는 영업 허용해야" 분노
손실보상 소급 미적용·4차 재난지원금도 곳곳서 불만
"빚은 업주가 지고, 정부는 곳간만 지키나" 볼멘소리
  • 등록 2021-01-31 오후 4:08:16

    수정 2021-01-31 오후 5:26:37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새해 한 달 매출이 겨우 50만원을 넘었습니다. 이젠 정말 못 참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는 A씨는 31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방침을 발표하자 이처럼 분노했다. 그는 “최소한 자정까지라도 영업을 허용하든가, 적절한 보상조치라도 같이 발표할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다”며 “설 연휴를 고려하면 다음 달 장사도 사실상 끝난 건데,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만 하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2월에도 2주간 연장하기로 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어진 ‘셧다운’ 조치가 두 달 이상 이어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이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500명대로 낮아지면서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정부는 날씨가 점차 포근해지고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역당국 결정에 소상공인 대다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마포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B씨는 “당구장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가 전체 매출 80%를 차지하는데, 영업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면 실질적으로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당구장은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감염 위험이 높지 않은데 왜 전체 실내체육시설로 묶어 제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길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C씨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거리두기 연장을 통보했으니, 이제는 정말 손실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냐”며 “빚은 업주들만 지고, 정부는 나라곳간만 지키면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최근 당정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배제하고,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최소 1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 보다 피해 자체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실제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중 상당수는 매출이 높아 지금껏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며 “집합금지로 수천만원 이상 피해를 본 곳도 많은데, 고작 몇 백만원 지원금으로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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