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대선 본투표, 재택치료자 투표자 규모 예측 어려워"

"외출 가능시간 5시 50분부터, 6시~7시 30분 투표"
"재택치료자 116만명, 18세 이상 88만명 내외 예상"
"투표소 방문 않고 다른 장소 방문, 벌칙 적용"
  • 등록 2022-03-08 오전 11:21:55

    수정 2022-03-08 오전 11:21:4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3월 9일 대선 본투표 관련 재택치료자 중 투표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인 유권자분들께서는 선거일, 내일, 3월 9일에 방역당국의 일시외출 허가를 받아서 오후 6시 이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련 투표소에 도착하시면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외출 가능시간은 오후 5시 50분부터”라며 “방역당국, 보건소 쪽에서 일시외출 허가와 관련돼 있는 문자들을 통보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후 6시 이후에 투표소에 도착하셔서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후에 투표를 하면 된다”며 “투표소에 오실 때는 가급적 KF-94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확진자에게 보내주는 투표 안내 문자를 지참해서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한 후에 투표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권자 수 추정치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116만명 정도 되고, 이 중에서 18세 이상을 계산하면 88만명 내외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중 사전투표를 한 분들이 있을 거다. 실제 어느 정도 유권자(투표자) 규모가 해당될 지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그 외에 현재 외출 허가 가능 시간에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투표 목적 외에 다른 장소에 방문하는 것은 자가격리에 대한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벌칙조항이 적용된다. 해당 벌칙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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