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층 아파트 지붕서 애정행각...20대 여성 추락사 잊었나

  • 등록 2023-12-19 오전 11:46:18

    수정 2023-12-19 오전 11:46:1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젊은 남녀가 18층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18층으로, 커플이 앉아있는 지붕은 경사가 져 있어 자칫 미끄러지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 있어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의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 사진이 확산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공지한 안내문을 첨부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최근 젊은 남녀가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여 그 장면을 목격한 입주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안내문에는 실제 지붕에 앉아 몸을 포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남녀 커플 사진이 첨부돼 있다. 해당 아파트는 18층으로, 커플이 앉아있는 지붕은 경사가 져 있어 자칫 미끄러지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 있어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라며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옥상 출입이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해달라.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지난 주에 일어났으며, 안내문은 지난주에 부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에 붙은 안내문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한편 지난 2021년 11월,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남성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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