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숨진 김인식 KAI 부사장, 소환통보·조사 없었다"

檢 "김 부사장 수사 대상 아냐"
  • 등록 2017-09-21 오전 10:04:12

    수정 2017-09-21 오전 10:09:17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은 21일 오전 숨진 김인식(사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사장에 대해 그간 경영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사장에 대해 소환통보를 하거나 실제 조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의 이전 수사팀을 상대로도 김 부사장의 소환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김 부사장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남 사천 시내 본인의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김 부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중순 KAI 경영비리 의혹에 대한 공개수사에 착수해 2개월만인 지난 19일 하성용(66) 전 사장을 소환 조사하고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배임수재(차명주식 보유) 등 혐의로 이날 하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부사장이 이번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고위 임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수사 동력이 다시 꺾이지 않을 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