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15.2%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연평균 1.0% 감소하여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된 이후 경찰청의 집중단속과 홍보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올해 1분기에 전년대비 35.3%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살펴보면, 현재 면허정지 수준(0.05%~0.09%)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3.0명으로, 혈중알코올농도0.10~0.19% 일 때 1.5명 보다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9%(3~5잔의 음주)에서는 취기가 오르고 반응시간이 지연되며 운동신경이 저하되지만, 운전자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전이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술 한 잔이라도 마시고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공단은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슴 아픈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