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매일 1.2명 사망, 6월 25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 등록 2019-06-20 오전 10:52:54

    수정 2019-06-20 오전 10:52:54

[이데일리TV 이대원PD]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3년간(’16~’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53.6건이 발생하고 일평균 1.2명이 사망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15.2%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연평균 1.0% 감소하여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된 이후 경찰청의 집중단속과 홍보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올해 1분기에 전년대비 35.3%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자동차 1만대당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 단위 지자체의 경우 자동차 1만대당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0.16명이었으며, 특별·광역시는 이에 절반 수준인 0.08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살펴보면, 현재 면허정지 수준(0.05%~0.09%)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3.0명으로, 혈중알코올농도0.10~0.19% 일 때 1.5명 보다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9%(3~5잔의 음주)에서는 취기가 오르고 반응시간이 지연되며 운동신경이 저하되지만, 운전자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전이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자동차검사 안내문에 동봉하여 홍보하고, 자동차검사소 내방객을 대상으로 검사 대기시간 중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술 한 잔이라도 마시고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공단은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슴 아픈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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