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걱정 끝?..'안심주유소' 신설

피해시 최대 300만원 보상..산업부, 올해 150곳으로 확대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변경
품질인증 협약시 가입요건 강화..품질관리·사후관리 확대
  • 등록 2015-04-08 오전 11:01:04

    수정 2015-04-08 오전 11:13:14

안심주유소 제도 개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소비자들이 가짜 석유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는 ‘안심주유소’가 신설된다. 안심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넣어 차량 엔진이나 연료펌프가 파손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8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주유소에서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을 개최하고, 향후 안심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올해 15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2017년까지 총 4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이 기존에 운영하던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보완해 안심주유소 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명칭도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으로 변경된다.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은 자가폴 및 알뜰주유소가 석유관리원과 1년 단위로 ‘품질보증협약’을 체결하면, 석유관리원이 매달 한 번씩 현장에 나가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해주는 제도다. 석유관리원은 협약을 체결할 때 주유소가 내야 하는 600만원 중 90%(540만원)를 지원해 줬다.

산업부는 여기에 안심주유소 가입시(협약 체결시) 주유소가 서울보증보험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가짜 석유를 팔면 지원금 540만원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보험료는 1년에 2만2700원이다.

안심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판매해 소비자가 차량 엔진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 지원금을 회수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전산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과 최근 5년 간 가짜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내역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시켰다.

산업부 관계자는 “알뜰주유소가 ‘가격’에 초점을 맞췄다면 안심주유소는 ‘품질’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그동안엔 품질 협약을 체결한 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팔더라도 지원금 540만원을 회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토해낼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가짜 석유를 팔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공급유류 품질확인을 새로 도입해 품질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매달 한 번씩 진행하는 품질검사 외에 대리점 등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때 탱크로리 시료를 채취해 품질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품질검사 횟수를 월 3회 이상으로 늘리고, 안심주유소마다 전담 멘토링을 지정해 수분혼입 등 품질관리 현장지원 확대 및 자체 품질관리 유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짜 석유 이외 수분혼입 등의 품질부적합과 같은 피해는 안심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권장해 보상토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 품질보증협약을 체결했던 주유소들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석유관리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협약을 체결했더라도 추가 조건을 이미 만족해 안심주유소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 보증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안심주유소 확산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석유시장을 조성하고, 가짜 석유를 근절시켜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약 체결 주유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86개로, 이 중 가짜 석유를 팔아 적발된 곳은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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