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중교통 무료 실효성 논란 '강제 차량 2부제'로 정면돌파

친환경차 등급제 하위등급 차량 서울 사대문 안 운행 제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발표
  • 등록 2018-01-21 오후 3:56:09

    수정 2018-01-21 오후 7:22:41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관련 서울시 추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강제 차량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반기 중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시행해 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의 서울 사대문안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서울시의 미세먼지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조치 중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자 내놓은 보완대책이다. 무료 대중교통은 하루에 5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비해 시내 교통량 감소는 2%대에 그쳐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를 따지기 전에 사태의 위중함을 직시해야 하고 논쟁보다 행동이 필요할 때”라며 “시민들의 숨 쉴 권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 차량 2부제’ 시행령 개정 추진

서울시가 내놓은 추가대책 중 가장 센 카드는 강제 차량 2부제다. 다만 차량운행 제한은 현행법상 지자체장 권한 밖 사안이라는 게 걸림돌이다.

박 시장은 “현재 차량 의무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시 자동차 사용 제한은 강제조치가 아닌 권고 조치만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도지사가 자동차 의무 2부제 등 강제조치를 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국회 입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 일”이라며 “환경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강제 2부제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권한을 갖게 되면 각 시·도지사가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경기도·인천시와 협의 당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한 입장을 달랐지만 강제 2부제의 필요성은 동의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강제 2부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큰일”이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이루겠다”고 말했다.

모든 차에 친환경 등급… 하위 차량 도심 운행 제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도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된다. 친환경등급제는 배출가스 기준으로 보든 차량에 대해 친환경 등급을 부여하고 하위 등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차량을 7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는 안을 마련했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환경부가 친환경등급을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0~1등급은 저공해차로 인센티브를 받고, 5등급(2009년 9월 이전 경유차), 6등급( 2005년 이전 경유차량)은 운행제한 등 패널티가 적용 된다.

박 시장은 “올 상반기 중으로 환경부 고시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차량에 등급을 표시하는 라벨을 우선 부착하고 친환경등급제의 시행에 대해 계도·홍보를 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녹색교통진흥지역인 한양도성(사대문 안)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내년 초에는 운행제한을 시행해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차는 5~6등급 차량으로 유로3·4의 환경기준에 맞춰 제작된 2009년 9월 이전 경유차량이다. 서울시 등록 차량의 13.3%가 해당한다.

단속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한양도성 43개 지점의 CCTV를 통해 운행이 제한된 등급의 차량이 사대문 안에 들어올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는 하위 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밖에도 2022년가지 전기차 10만대 보급을 위해 2조원을 투자하고, 을지로·퇴계로를 비롯한 서울 시내 주요 간선 도로를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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