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을 나서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앞서 경찰은 여중생 살해·시신유기 사건의 피의자인 이영학 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상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간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공개된다. 또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씨의 딸 이 양은 지난달 중학교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건넨 뒤 아버지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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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양은 미성년자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바로 법원으로 이동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구금될 가능성이 크다.
이 씨 부녀는 잇몸에서 종양이 자라는 희소병을 앓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이 양을 치료한 이종호 서울대 치과대학 교수는 YTN을 통해 “얼굴 부위에 있던 큰 종양은 제거됐지만, 아래턱 부위에 남은 부분이 있고 성인이 된 뒤 재발한 사례가 있어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양이) 지난달 21일 치료한 실밥도 아직 뽑지 못한 상태”라며 “앞으로 양악 수술이나 임플란트 등 치료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양은 현재 아랫니가 5~6개밖에 남지 않아 음식물을 씹어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