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열린 전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이사장은 개신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를 운영하면서 전 목사에 대한 고발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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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측 변호인은 “평화나무 고발사건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많이 하는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김 이사장은 “갈만하니 간 것”이라며 경찰의 정당한 수사였다고 답했다.
전 목사 측은 김 이사장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질문도 이어갔다. 변호인 질의가 길게 이어지자 김 이사장은 전 목사에게 “좋은 변호사를 쓰시라”며 비아냥조의 발언을 했고, 전 목사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반말로 고함을 질러 재판장 주의를 듣기까지 했다.
전 목사는 나중에는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얻어 김 이사장의 신앙관을 검증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주사파를 인정하느냐”, “예수님 재림을 인정하느냐” 등 사상을 검증하는 듯한 질문을 여러 차례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전 목사 측에서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의 사상을 검증해 자신의 발언이 정당함을 확인해야 한다며 증인 요청을 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말 종교행사 명목의 대규모 집회를 열어 특정 정당(당시 자유한국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하고 대통령을 향해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