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기계식 주차장서 차량 7m 추락해 사망…대표 등 법정구속

징역 1년 4개월 선고
재판부 “피고인들 주의의무 위반해"
  • 등록 2024-02-16 오후 12:28:53

    수정 2024-02-16 오후 12:31:0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주지역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렌터카가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호텔 대표와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021년 9월 11일 제주의 한 호텔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SBS뉴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시 모 호텔 대표 A(59)씨와 해당 호텔 관리자 B(41)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과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던 호텔 법인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제주 서귀포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지난 2021년 9월 11일 오후 7시 35분께 30대 관광객이 몰던 렌터카 차량이 7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해자는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앞쪽에 차량을 세우고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자 황급히 차량에 탑승했다. 운전자가 탑승했는데도 차는 멈추지 않았고 그대로 주차장 문을 부수고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엘레베이터 안쪽 리프트가 미처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 추락 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커졌다.

검찰은 호텔 주차장에 기계식 주차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이나 안전 관리인이 없는 것에 대해 문제 삼았고, A씨 등이 관련 법률에 따른 업무상 조치만 미리 이행했더라면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주차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업무상 과실보다는 피해자 운전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공소사실 일부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 결과가 중한 데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 과실도 사망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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