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법 법사위 통과할 때, 새누리당 반대 없었다”

국회법 개정안 여야 합의 처리, 수정안 부결시킨 것도 새누리당
여야 합의 없으면 청문회 못 열어, 청와대 호들갑 떨일 아니다
거부권 행사시 20대 국회서 재의결하면 돼, 헌법에 금지조항 없어
  • 등록 2016-05-24 오전 11:25:53

    수정 2016-05-24 오전 11:54:07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4일 청와대가 청문회 활성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는데 대해,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자꾸 대통령께서 갈등유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별 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이렇게 국정을 마비시키나. 대통령께서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기대한다.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정부여당이, 청와대가 호들갑 떨면서 큰 일 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거기에 추가된 조항을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현안에 필요가 있을 때에 조사위원회의 의결이라는 그런 요건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종래와 크게 차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청문회는 할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임위 활동, 또 상임위 내의 소위원회가 청문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법 개정안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려면 새누리당이 동의해줘야 돼요.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야당이 공조해서 밀어붙일 것이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쪽은 아예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그런 청문회 안건을 올리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되어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청문회는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속빈 강정이자 장신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으로,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작년 7월에 운영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번 5월 1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제가 법사위원장입니다만, 어느 분도 새누리당에서 반대한 분이 없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수정안을 냈으면, 수정안을 가결시켰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건 부결시키고, 그리고 당초에 원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무슨 호떡집에 불 난 것처럼 떠들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19대 국회 통과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에 부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19대 국회, 20대 국회가 별개의 국회는 아니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바뀌어서, 개개의 국회의원들이 교체되거나 유지되거나 했을 뿐이지, 국가 기능으로서 국회의 기능은 지속되고 있는 거다. 합목적적으로 생각할 때, 19대 막바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에 국회의 임기를 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대 국회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재의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당연히 합목적적으로 생각해야지, 만약에 19대 국회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20대 국회에서도 못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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