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정부여당이, 청와대가 호들갑 떨면서 큰 일 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거기에 추가된 조항을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현안에 필요가 있을 때에 조사위원회의 의결이라는 그런 요건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종래와 크게 차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청문회는 할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임위 활동, 또 상임위 내의 소위원회가 청문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법 개정안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려면 새누리당이 동의해줘야 돼요.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야당이 공조해서 밀어붙일 것이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쪽은 아예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그런 청문회 안건을 올리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되어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청문회는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속빈 강정이자 장신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19대 국회 통과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에 부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19대 국회, 20대 국회가 별개의 국회는 아니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바뀌어서, 개개의 국회의원들이 교체되거나 유지되거나 했을 뿐이지, 국가 기능으로서 국회의 기능은 지속되고 있는 거다. 합목적적으로 생각할 때, 19대 막바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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