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시행령이 발목..4차위, IT업계·행안부 긴급 간담회

8월 5일 법 시행 앞두고 기업들 비상
행안부, 까다롭고 엄격한 법 위임 벗어난 시행령 고집
4차위 긴급 좌담회 개최..행안부도 참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조항 수정될지 관심
  • 등록 2020-05-28 오전 10:17:04

    수정 2020-05-28 오전 11:08:4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 뉴딜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거꾸로 가고 있는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해 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가 나섰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었지만,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법 취지를 망각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4차위가 28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사실상 중재에 나선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전문가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중 △동의받은 개인정보 추가 이용이나 △그 자체로 개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 결합에 까다로운 조건을 고수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은 이날 SKT타워를 방문하여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금융 분야 간담회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데이터 3법 관련 현장간담회이지만, 8월 5일 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IT업계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된다.

간담회에는 윤성로 위원장 등 4차위 위원들뿐 아니라,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진흥과장, 하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김윤 SK텔레콤 CTO, 성석함 SK텔레콤 상무, 김혜주 KT 플랫폼기획실 상무, 정소이 LG유플러스 빅데이터 담당, 이진규 네이버 이사, 전영균 카카오 데이터담당 팀장, 야놀자 박성식 실장, 야놀자 박성현 변호사, 웨슬리퀘스트 정종섭 대표, 빅밸류 구름 연구소장,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 진기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실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오성탁 지능데이터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8일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이다.


참석자들은 금년 8월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이터3법에 대한 정부의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고, 데이터 3법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관련 업계 건의사항 및 정보통신 분야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과 4차위의 데이터 옴브즈만 활동으로 도출된 정보통신분야 업체의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 후, 기업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기업들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간담회 개최 전 기념사진


시행령 불확실성 제거해야


하지만,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범위, 이용방식,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추가 이용, 데이터 결합 등 시행령 수정 필요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14조 2항) △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29조 2항)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시행령 간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기업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향후 하위법령 작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로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이 원래의 취지대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4차위의 해커톤을 통해 논의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4차위는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유통 분야 데이터 관련 간담회를 계속 개최해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종합하여 6월 전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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