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中남성, 가방 챙겨 ‘후다닥’… CCTV 속 도주 장면

  • 등록 2023-01-05 오전 10:48:54

    수정 2023-01-05 오전 10:48:54

4일 인천경찰청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모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사진은 호텔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씨의 모습. (사진=모 호텔 제공, 연합뉴스)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선 가운데, 도주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4일 인천경찰청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이날 그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임시생활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당시 A씨는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를 타고 방역 당국이 인천에 마련한 임시 격리시설인 호텔 2곳 중 1곳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앞두고 있었다. 해당 격리시설은 확진 판정받은 중국인 입국자들이 늘면서 급히 추가로 지정된 곳이었다.

현장에 질서유지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방역 관계자들이 확진자 격리 절차를 밟고 있는 사이 짐가방을 챙겨 재빠르게 달아났다. 당시 CCTV 시각을 보면 이날 오후 10시 4분 52초 무렵 흰 옷을 입은 A씨는 차량에서 내려 잰걸음으로 호텔을 벗어났다.

달아난 A씨는 격리시설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대형마트 인근까지 이동한 뒤 그대로 모습을 감췄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적 범위를 넓히고 있으나. 아직 도주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다.

(영상=JTBC)
A씨는 감염병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배된 상태다.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3항과 제7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격리 조치 등을 거부할 경우, 벌칙(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팀장은 “공항에서 방역 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호텔로 들어갈 때까지 인솔자와 질서유지요원들이 합류하게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상황 발생과 동시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급히 투입돼 신병 확보를 위해 추적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 팀장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이미 수배가 된 상태”라며 “체포되면 법률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범인 A씨의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청이라든지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있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방역 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1주일간 격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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