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0억 리베이트 의혹’ 경보제약 압수수색

권익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
  • 등록 2023-12-18 오전 11:58:45

    수정 2023-12-18 오전 11:58:4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수백억 원대 리베이트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보제약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8일 병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경보제약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A씨는 경보제약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병·의원 수백 곳에 약값의 20%가량을 현금 등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400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2021년 5월 국민 권익위에 경보제약을 신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2021년 9월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검찰에 경보제약의 의료법·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고, 서울서부지검은 2022년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경보제약은 종근당그룹 지주사인 종근당 홀딩스의 자회사다. 경보제약은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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