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위안부 피해자, 독립운동가 후손 등 9명 제출
  • 등록 2013-12-26 오후 2:29:39

    수정 2013-12-26 오후 2:29:3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교학사 교과서의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길원옥 씨 등 9명은 26일 “교학사가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내년 2월 고등학교에 배포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이희자 씨 △동학농민운동가 후손 김종기 씨 △독립운동가 후손 김원웅·차영도·이규중 씨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 강종호 씨 △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족 박용현 씨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신청서에는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며 대한민국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며 “제주 4·3 사건과 보도연맹 사건을 가벼이 여겨 국가에 의한 국민 학살의 의미를 희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2014년 2월 교학사 교과서를 배부하게 된다면 신청인들의 인격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교육부 승인을 받은 교학사 교과서가 일선 고교에 배포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교학사를 포함한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최종 승인했다. 일선 고교에서는 이달 말까지 이 중 하나를 채택하게 되며, 채택된 교과서는 내년 2월 보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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