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길원옥 씨 등 9명은 26일 “교학사가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내년 2월 고등학교에 배포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이희자 씨 △동학농민운동가 후손 김종기 씨 △독립운동가 후손 김원웅·차영도·이규중 씨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 강종호 씨 △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족 박용현 씨 등이 참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교학사를 포함한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최종 승인했다. 일선 고교에서는 이달 말까지 이 중 하나를 채택하게 되며, 채택된 교과서는 내년 2월 보급된다.